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구조 및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추가 고려사항: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계상하면 소득세(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추후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