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별도로 운영하시는 경우, 각각의 사업 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은 별개의 과세 대상이므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의 급여, 배당금 등은 개인의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금 신고 시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선 항공권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마이너스이면 환급도 없고 세액이 0원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주요 경비 내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