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환급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다만, 과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된 세액보다 많아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마이너스인 경우와는 다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