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을 분할받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재산 취득으로 보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권이 특정 부동산에 집중되는 소유 형태의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분할받는 부분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적용 세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