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대표자의 형제자매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그리고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형제자매를 고용하더라도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인건비는 어떻게 비용 처리되나요?
직원이 대표자 가족일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해당되지 않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해당되지 않나요?
라디오를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를 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