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인건비는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 관련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인건비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급여 총액에 갑종과 을종을 합산해야 하나요?
사이닝보너스 전액 반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더존 프로그램에서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