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두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만약 두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른 규정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