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례나 결정 사례가 있나요?
육아휴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례나 결정 사례가 있나요?
2026. 5. 15.
네, 육아휴직 기간을 의무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소353155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 약정에서 정한 의무근무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실질적 근로 제공의 전제: 법원은 해당 사이닝 보너스 약정이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이러한 '실질적 근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의 개별성 및 목적: 해당 약정이 모든 근로자가 아닌 특정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체결되었으며, 근로자의 전문 지식과 능력이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거래 관행: 유사한 해외 사례에서도 의무 근무 기간 중에는 실제 고용을 유지해야 하거나, 일정 기간 내 퇴사 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타 처우 사항과의 연관성: 주거 지원 등 다른 처우 사항에서도 휴직 기간 동안에는 지원이 중지되거나 퇴직 시 대출금 상환이 요구되는 점 등을 볼 때, 사이닝 보너스 약정 역시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할 경우, 사이닝 보너스 약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약정된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사이닝 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