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라디오 방송 등에서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를 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및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5(또는 100분의 80)를 한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