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회계처리 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자동차세 납부 후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세금과공과'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예시:
자동차세 납부 시: 차변) 세금과공과 15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50,000원
자동차세 과오납 환급 시: 차변) 보통예금 50,000원 / 대변) 세금과공과 50,000원
이와 같이 처리하면 비용의 소멸로 인식되어 정확한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