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시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사업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사업자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용 재산의 사용이 지연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사 착공 지연의 경우에도 단순히 공사 준비 작업이 아닌,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기초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점부터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준비 작업 지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 취득 목적에 비추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 기간,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사업자가 사업 사용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행정 관청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