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월평균보수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높은 사업장이 있다면, 근로자의 선택만으로 주된 사업장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선택으로 주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조건이 동일할 때만 가능하며, 이 경우 변경되는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 후 공단에 문의하여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각각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