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으로 처리할 때 '합계금액'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에서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급가액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부가세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합계금액이 11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원이고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이 경우 비용으로는 공급가액인 100,000원만 인정됩니다.
만약 합계금액만 알고 있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계금액이 110,000원이라면 110,000원 / 1.1 = 100,000원이 공급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