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해 본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 제53조는 무신고가산세, 제54조는 과소신고가산세, 제55조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