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납부한 세금이 1,000만원인데 확정된 세금이 900만원이라면 100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하며, 신고서 상에는 '-100만원'으로 표기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원천징수 세액이 과다했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었거나,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 상 마이너스로 표시된다고 해서 100%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오류나 수정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신고 시 계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