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자체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사업자가 카드 결제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대가로 카드사나 PG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이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영수증이나 증빙을 수취하여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카드 매출전표나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해당 수수료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