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매달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정 상황 및 규정에 따라 연간 단위 또는 특정 시점에 납입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적립된 부담금을 운용하여 약정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금 납입 시기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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