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 세무상 유보된 금액은 해당 차량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추인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처분손실에 한도가 적용되므로, 회계상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 산입하며,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산입하게 됩니다.
만약 법인이 해산등기하거나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소유 차량의 처분손실 잔액이 있다면 전액 손금 추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