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개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퇴직 시 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