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회수 가능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미수이자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미수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게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2. 예외 사항:
      •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채권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도 객관적 정당성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중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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