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세 신고 방법

    2026. 2. 25.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일반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거:

    1. 일반근로자 전환 시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2. 연말정산 범위: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후에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급받은 모든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 규정에 따릅니다.
    3. 원천징수 및 신고: 고용주는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일반근로자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일용근로소득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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