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장애인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여부
2026. 2. 25.
만 20세 이상인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장애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장애인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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