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8세 미만 자녀는 공제 인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2026. 2. 25.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시 공제 대상 가족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포함되며, 8세 미만 자녀는 공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것으로, 만 8세부터 만 20세까지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이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세 시에는 해당 연도의 세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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