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차감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5.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했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81조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 대상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판례에서도 무신고가산세 계산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차감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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