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 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고정연장근로수당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임금입니다.
- 직책수당, 업무수당: 담당하는 업무의 경중이나 직책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면허수당, 기술수당: 특정 자격증이나 기술 보유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특수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식대, 차량유지비 등: 근로자 전체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부 상여금: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성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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