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한정됩니다.
사택 제공 이익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종교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차료를 종교단체가 지원하거나, 사택에 거주하는 종교인의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을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