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미제출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5.

    연말정산 시 '미제출 비과세' 항목은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세금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의 편의를 높여줍니다.

    주요 미제출 비과세 항목:

    1.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가 소유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별도의 운행기록이나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3. 연구보조비: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 외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로 인정되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미제출 비과세 항목은 연말정산 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고서에 반영하면 되므로,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빠짐없이 챙겨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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