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후 인원 감소 시 농어촌특별세 추징 여부

    2026. 2. 25.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세액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이전에 납부했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세(소득세) 수정신고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함으로써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 환급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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