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에서 대여금을 대손으로 처리하고 법인 소득처분 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 유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2026. 2. 25.
회계장부에서 대여금을 대손으로 처리하고 법인 소득처분 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되는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 포기 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 법원 | 국세청 법인46012-472 (1999.02.0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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