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는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근로자와 합의하여 대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 시간에 가산하여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