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출판업 외에 다른 면세 업종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에 면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후, 과세 및 면세 매출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판업(면세)과 함께 디자인 업무(과세)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업 외에 다른 면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