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5.

    개인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대부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일반 개인인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 적용: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100분의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만약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100분의 1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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