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5.
개인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부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일반 개인인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율 적용: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100분의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만약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100분의 1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원천징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일반 이자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계상 어떻게 기록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