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일용근로소득세율: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를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참고: 위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실제 납부할 세액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