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비사무직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근거:
참고:
230분 근무 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모두채움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소득 관련 장부 작성 시 주요 경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