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가 미리 작성되지만,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해당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