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만 30세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없는 만 30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근재보험이란 무엇이며, 회사의 과실로 인한 산재 발생 시 산재 손해배상 청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해외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 매입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 납부 시 가상계좌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