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6. 2. 25.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장실습생에게도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포함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업 중지권 보장: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작업 중지를 이유로 현장실습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 조치: 잠수 작업과 같이 유해·위험 작업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등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실습생에게 이러한 작업을 지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현장실습생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현장실습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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