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1%)만 적용되는지,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가산세 중복 적용 대상인지 알려줘.
2026. 2. 25.
네, 맞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1%)만 적용되며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지급명세서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지급명세서와 일반 지급명세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