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모두 0원이어야 하나요?

    2026. 2. 25.

    표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반드시 0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이들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3만원 이하인 경우에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지출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적어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의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며,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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