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출 계약 체결: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발굴하고 거래 조건을 확정한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제품의 수량 및 가격, 납기일, 운송 방법, 책임 범위(인코텀즈) 등이 명시됩니다. 초기에는 물류비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간단한 내용 합의 후 구매 주문(PO)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생산 및 선적 준비: 계약된 납기일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선박 또는 항공 스케줄을 확인하여 선적 예약을 진행합니다. 이때 선박의 입출항일, 운송 기일, 화물 수취 마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서류 준비: 수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필요시), 선적 서류(B/L 또는 항공운송장) 등이 있으며, 품목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출 신고: 한국 관세청의 UNI-PASS 시스템을 통해 물품 분류(HS CODE) 및 사전 심사를 거쳐 수출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선적 및 운송: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포워더(운송 주선인)를 통해 실제 선적 및 운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송 서류가 발행됩니다.
대금 결제: 수출 대금을 금융 거래를 통해 영수합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계약 방식에 따라 대금 결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