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이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는 추후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될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다면,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액 계산식을 알려줘.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세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세미패키지 협찬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로 결제한 약 340만원의 항공료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