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Smart Tax)에서 세금 신고 내역 중 '정기(확정)' 신고 구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세금을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하는 것을 '정기(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정기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0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 등)과 최종 결정세액이 일치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소득이 과세 최저한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의 말씀처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는 신고를 진행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