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시 위탁판매업자(수탁자)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판매 수수료입니다.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자신의 상품을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수탁자는 판매 대금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따라서 위탁판매업자는 상품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수수료가 위탁판매업자의 주된 수익이 됩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예: 익명 거래)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 시기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수익 인식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리스 거래의 경우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가 공급받는 자가 되며, 위탁판매업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