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렌탈 사업 시 발생하는 임대료 외에 추가로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미군 렌탈 사업 시 임대료 외에 추가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건물 관리인, 청소 용역 등 임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필수).
- 수선비: 임대 건물의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 (예: 엘리베이터, 옥상 방수 등).
- 제세공과금: 해당 임대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감가상각비: 임대용 건물(토지 제외)의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 임대용 부동산 취득 또는 관리를 위한 대출금 이자.
- 보험료: 임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 관련 보험료.
- 차량 유지비: 임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량의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 운행일지 등 사업용 사용 증빙 필요).
- 지급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무 대리인 수수료 등 사업 운영 관련 수수료.
이러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 납부 영수증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비용이 임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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