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이 국내법인 지분 90%를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100%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5.
외국인투자법인이 국내법인에 90%를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100%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은 외국인투자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배당금의 성격, 투자 형태,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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