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요건 중 일률성에 해당하지 않는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어떤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6. 2. 26.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일률성'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직책을 맡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팀장, 부장, 본부장 등 특정 직책을 가진 모든 직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약 직책수당이 개인의 성과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진다면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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