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2026. 2. 2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노사 관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기준 참고: 비록 법적 의무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참고하여 지급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통상 시급을 산정하고, 여기에 50%를 가산한 15,045원 이상을 시간당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산정: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명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지급 조건, 지급률, 산정 방식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근로자와의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업장 상황 고려: 사업장의 재정 상황, 업종 특성,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수준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적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때는 법정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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