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실수령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26.

    부업으로 얻는 실수령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경우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기타소득: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세율(22%)보다 낮은 경우, 종합과세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크몽,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배달 등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배상금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본인의 다른 소득 상황과 종합소득세율을 고려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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