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을 세척하거나 절단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 및 업태 선택에 유의사항이 있나요?
2026. 2. 26.
과일을 세척하거나 절단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 및 업태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과일을 세척하거나 절단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를 위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 면세 대상 여부: 과일을 세척,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 온라인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코드: 525101)을 주 업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코드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 면세사업자 등록: 과일의 세척, 절단 등 1차 가공만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만약 과일청과 같이 과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하거나, 면세 대상이 아닌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확한 업종 코드와 면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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