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 신고 시 교통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세 신고 시 교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통비 지출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방문, 업무상 출장, 사업 관련 이동 등에 사용된 택시비, 대중교통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해당 교통비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3만 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교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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